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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상세일정

  • 05-18(토) 22:05 부산 출발
  • 05-19(일) 00:35 시안 도착

귀국상세일정

  • 05-22(수) 02:10 시안 출발
  • 05-22(수) 06:30 부산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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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패키지

[부산출발]서안/병마용/화청지 5/6일 GBBK333T-CH
0 원 ~
  • 여행기간

    3박 5 일
  • 방문지역

    중국 시안
  • 한국출발

    2024-05-18 (토)
  • 한국도착

    2024-05-22 (수)
  • 항공사

    에어부산 항공여정보기
  • 예약현황

    예약 0명 / 좌석 20명 (최소출발 10명)
구분 성인 (만 12세 이상) 아동 (만 2세 ~ 만 12세 미만) 유아 (만 2세 미만)
기본상품가

429,000

429,000

0

유류 할증료

0

0

0

총 상품가

429,000

429,000

0

여행 인원
총합계 금액

0

유류할증료는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동/유아 기준은 항공사마다 상이하여, 예약 후 최종 확정 됩니다.

  • 여행일정
  • 관광지
  • 선택관광
  • 규정 및 참고사항
포함사항

[왕복항공권] 일정표 상 왕복항공권 (리턴변경 불가)

[TAX]김해공항세, 현지공항세, 관광기금, 제세공과금

[유류할증료] 예약당월 유류할증료

[일정표상의 숙박] 일정표 상 기재된 호텔

[일정표상의 식사] 일정표 상 기재된 식사

[일정표상의 관광지 입장료] 일정표 상 기재된 관광지 입장료

[여행자 보험] 최대 1억원

[전용차량] 인원 수에 맞춰서 배정

불포함사항

[가이드/기사 경비] 3박5일-USD 50/인, 4박6일-USD60/인 (성인&아동 동일, 현지지불)

[비자 발급 비용] 50,000원/인 (완납 시 납부)

[싱글룸 사용료] 3박5일 9만원/인, 4박6일 12만원/인

[기타경비]선택관광 및 기타 개인경비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 인상분

일정표
여행 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차 부산,시안

★항공좌석은 실시간 변동으로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예약 전 안내 사항

 

- 본 운항일정은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으며, 중국 단체비자(또는 별지비자) 발급이재개되는 시점에 따라 항공 운항여부 및 정확한 스케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항공사 운항시점 및 스케줄은 국토부 인허가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국비자비용은 예상가(현재 정확한 금액 미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개인여권원본/여권용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후 19시 30분 (예정)] 부산 김해국제공항 미팅

 

대한민국/부산

BX341 오후 22시 05분 부산 김해국제공항 출발

 

중국/시안

오후 00시 35분 +1day 서안 셴양국제공항 도착

 

가이드미팅 후 호텔로 이동

 

호텔투숙 및 휴식

호텔 천익호텔 또는 동급
식사 [조식]없음 [중식]없음 [석식]없음
2일차 시안

호텔 조식 후

 

인도에서 가져온 경전을 보관한 소안탑

 

서안박물관

1991년 개관한 중국 제일의 현대식 대형 박물관으로, 총 37만점의 유물을 가지고 있다. (화요일 휴관)

 

흥경궁공원

당 현종과 양귀비가 집무를 보던 흥경궁공원

 

팔로군 기념관

1936년의 서안사변과 관련된 자료가 전시되어있는 곳

 

서안성벽(차창)

중국에서 보전하고있는 건축물중 가장 완전한 고성중 하나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미정
식사 [조식]호텔식 [중식]현지식 [석식]현지식
3일차 시안

호텔 조식 후

 

대흥선사

1600년의 역사를 가진 사찰

 

고씨 집안의 명, 청 시기의 건축예술을 엿볼 수 있는 <고씨장원>

 

회족거리

소수민족 회족의 전통양식을 볼 수 있는 거리

 

종고루 광장+야경

서안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중심지로,서안의 랜드마크

 

대명궁 유적지(전동차포함) [선택관광]

당나라 황궁 중 가장 크고 호화로웠던 대명궁전동카 체험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천익호텔 또는 동급
식사 [조식]호텔식 [중식]현지식 [석식]현지식
4일차 시안

호텔 조식 후

 

진시황릉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최초의 황제 진시황의 능묘

 

병마용갱

불멸을 꿈꿨던 진시황이 자신의 무덤을 지키려 만든 곳

 

화청지

중국에서 현존하는 최대 규모의 당나라 왕실 원림

 

천고정쇼 또는 실크로드쇼 [선택관광]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천익호텔 또는 동급
식사 [조식]호텔식 [중식]현지식 [석식]현지식
5일차 시안

호텔 조식 후

 

대안탑(차창)

인도에서 온 불상과 법문경전을 보관목적으로 세운 전탑

 

대안탑북광장

중국의 4대 명필가의 동상과 글씨를 장식해 놓은 대안탑북광장

 

진2세 황제, <효혜묘>

 

곡강유적지공원

역사,문화,생태원림,산수경관,예술이 하나로 뭉쳐진 곳

 

대당부용원+대당불야성 야경감상 [선택관광]

당나라 시대의 문화와 생활을 재현해 놓은 곳

 

석식 후 공항으로 이동

호텔 X
식사 [조식]호텔식 [중식]현지식 [석식]한식
6일차 시안, 부산

중국/시안

BX342 오전 02시 10분 서안 셴양국제공항 출발

 

대한민국/부산

오전 06시 30분 부산 김해국제공항 도착

호텔 X
식사 X
  • 여행일정
  • 관광지
  • 선택관광
  • 규정 및 참고사항
관광지
곡강유적지공원
대안탑(차창)
대안탑북광장
진시황 병마용갱

죽은 진시황을 지키는 진시황 병마용

병마용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이 자신의 무덤을 건설하며 호위 무사 수천 명을 흙으로

빚어 넣어둔 도용입니다. 첫 발견은 1974년으로 중국의 한 농부가 우물을 파기 위해

땅을 파헤치다가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세계 8대 불가사의로 손꼽히는 곳으로, 당시 기술로 만들었다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의 거대한 규모와 정교함이 특징입니다. 현재까지 3개의 갱이 발굴되었으며

발굴은 현재진행형입니다. 특이한 점은 병마용갱 내의 병마용들의 얼굴 모습이 모두 다르며,

자세와 헤어스타일까지 모두 다 다른 것입니다.

화청지

양귀비의 로맨스가 꽃핀 곳

수려한 풍경과 뛰어난 온천수로 인해 역대 제왕들의 관심을 받아왔던 화청지는 중국에서 현존하는 최대 규모의 당나라 왕실 정원입니다. 당현종과 양귀비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던 로맨틱한 장소로, 양귀비가 직접 온천욕을 즐겼던 옛 탕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종고루 광장+야경
진시황릉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진시황릉

세계의 역사를 바꾼 100명의 위인 중 한명!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한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릉을 관광합니다. 능묘는 37년간이 걸려 완공되었는데, 무덤의 둘레가 6㎞, 높이는 40m에 달합니다.

 

무덤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야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내부는 개발이

되지 않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다고 해도 내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진시황이 무덤을 설계할 때 훗날의 도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은 등을 이용한 여러 가지 함정들을 설치해 두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비밀을 풀 수 없어

과학이 조금더 발전하여 그 비밀을 풀 수 있을때 발굴 한다고 합니다.

회족거리

실크로드를 따라 온 회족거리

중국 소수 민족 중 하나인 회족이 모여사는 거리로, 일명 이슬람 거리로 불립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동양으로 온 이슬람의 독특한 문화와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 차 눈과 입이 즐거운 곳입니다.

서안성벽(차창)
대흥선사
팔로군 기념관
흥경궁공원
서안박물관
  • 여행일정
  • 관광지
  • 선택관광
  • 규정 및 참고사항
선택관광
한양능박물관
발마사지(매너팁 별도)
화산서악묘
화산(북봉)
화산(서봉)
전신마사지 (60분, ※매너팁 별도)
장한가쇼
대당부용원+대당불야성 야경감상
대명궁 유적지(전동차포함)
천고정쇼 또는 실크로드쇼
  • 여행일정
  • 관광지
  • 선택관광
  • 규정 및 참고사항
규정 및 참고사항

(주)한울항공여행사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한울항공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한다),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 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가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제 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 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 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시)

- 여행출발일 ~30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일 29~20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9~10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9~8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7~1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요청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여행사의 취소통보로 여행이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

-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9~2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9~1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9~8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7~1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부칙

 

- (최종개정일) 이 약관은 2019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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