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투어
- [인천출발] 방콕 명품 럭셔리 골프 5일 ★5성급 호텔 3박★ GIBC789T-AS
- 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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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기간
3박 5 일 -
방문지역
방콕 -
한국출발
2024-05-01 (수) -
한국도착
2024-05-05 (일) -
항공사
티웨이항공 항공여정보기 -
예약현황
예약 0명 / 좌석 20명 (최소출발 1명)
구분 | 성인 (만 12세 이상) | 아동 (만 2세 ~ 만 12세 미만) | 유아 (만 2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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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상품가 | 909,000원 |
0원 |
0원 |
유류 할증료 | 0원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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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상품가 | 90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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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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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계 금액 |
0 원 |
유류할증료는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동/유아 기준은 항공사마다 상이하여, 예약 후 최종 확정 됩니다.
- 포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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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료
18홀그린피+캐디피+전동카트(1인1캐디+1카트)
호텔조식
석식
호텔-골프장이동비용
골프장직원동반
- 불포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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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팁(18홀300바트~400바트)
미팅&샌딩비용(4인기준1인$50)
중식
보험
- 일정표
- 여행 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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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방콕
17:40 인천 국제공항 미팅
20:10 인천 국제공항 출발
23:55 방콕 국제공항 도착 4번게이트(피켓명:회사명-손님명)
미팅후 호텔로 이동(20분)
직원미팅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호텔 알렉산더호텔 식사 석 : X -
2일차
방콕
호텔 조식 후 현지인직원 인솔로 골프장 이동(약60분이내)
람루까/카스카타/수파브룩/라차캄/탄야타니 18홀라운딩
호텔로이동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알렉산더호텔 식사 조 : 호텔식 / 중 : 불포함 / 석 : 호텔식 OR 현지식 -
3일차
방콕
호텔 조식 후 현지인직원 인솔로 골프장 이동(약60분이내)
람루까/카스카타/수파브룩/라차캄/탄야타니 18홀라운딩
호텔로이동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알렉산더호텔 식사 조 : 호텔식 / 중 : 불포함 / 석 : 호텔식 OR 현지식 -
4일차
방콕
호텔 조식 후 현지인직원 인솔로 골프장 이동(약60분이내)
람루까/카스카타/수파브룩/라차캄/탄야타니 18홀라운딩
호텔로이동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X 식사 조 : 호텔식 / 중 : 불포함 / 석 : 호텔식 OR 현지식 -
5일차
방콕
01:20 방콕 국제공항 출발
08:55 인천 국제공항 도착
호텔 X 식사 X
- 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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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골프투어
▶ 루까 /수파브룩 / 라차캄 /탕야타니 중 18홀 라운딩 ♬ ◀
- 선택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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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이 없는 상품입니다.❤
- 규정 및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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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박이상체류시 차량비 추가됩니다 (1박당 12만원)
9홀추가(그린피+캐디피+전동카포함) - 주중 8만원/주말 10만원 // 18홀추가-주중 11만원/주말 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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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태국 입국시 담배 1인1보루(전자담배금지), 주류 1인 1병(1L) 이상 반입 불가능합니다.[위반시 벌금부과]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금 규정
위 계약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소료 규정
해당 상품은 선발권 상품이므로 발권 이후 취소 시 아래 기간과 상관없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 여행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시: 계약금환급
나. 여행개시 20일전(29~20)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다.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라.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마.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70% 배상
바.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취소, 환불 불가
※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질병,입원,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규정은 약관참조)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다.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